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(문단 편집) == 사건 진행 과정 == * 2015년 7월 14일 오후 2시 43분 쯤 [[경상북도]] [[상주시]]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전날 [[초복]] 마을잔치 때 마시고 남은 [[사이다]]를 할머니 7명 중 6명이 마신 뒤 거품을 토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. [[국립과학수사연구원]] 감정 결과, [[칠성사이다|페트병 사이다]]에는 고독성 [[살충제]]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* 2015년 7월 15일 오전 7시 쯤 [[김천]] 의료원에서 치료받던 정 모(86) 할머니 사망. * 2015년 7월 16일 할머니 5명 가운데 4명은 중태, 신 모(65) 할머니만 의식 찾고 경찰의 조사를 받음. * 2015년 7월 17일 오전 10시 쯤 농약 사이다를 '''유일하게 마시지 않은''' 박 모(82) 할머니를 용의자로 체포하고 용의자 집 압수수색. 경찰은 용의자 집 부근서 '''뚜껑이 없는 [[박카스]]'''가 발견된 점, 드링크제에 '''사이다와 같은 살충제'''가 나온 점, 드링크제와 용의자 집안에 있던 드링크제들 '''유효기간이 같은 점'''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범행 추궁. * 2015년 7월 18일 오전 1시 41분 쯤 김천 제일병원에서 [[경북대병원]]으로 이송되어 치료 받던 라 모(89) 할머니 사망. 사망자 2명으로 늘어남. 나머지 4명 중 2명은 여전히 중태. 경찰은 용의자 집 압수수색 때 뒤뜰 담 부근에 '''살충제 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'''를 발견. 사이다에 든 농약과 같은 성분임을 확인. 박 할머니에 대해 [[살인]]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. 그 외 '''박 할머니의 옷과 전동 스쿠터[* 전동 [[휠체어]]의 일종.]에 동일 농약 성분이 발견'''된 점도 증거로 추가. * 2015년 7월 19일 [[대구지방법원]] 상주지원이 20일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실질 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. * 2015년 7월 20일 상주지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할머니 구속영장 발부.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5/07/20/0200000000AKR20150720139500053.HTML?input=1195m|이상의 내용 기사 참고]] * 2015년 7월 22일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추가로 유기된 농약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돌아서 제3자가 누명을 씌우기 위해 뒤늦게 놓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프닝이었다. 같은 날 피의자의 변호인이 사임했다.[* 법조계에서는 변호사가 사임하면 99% 유죄로 확신한다.] * 2015년 7월 2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. * 2015년 7월 28일 피의자 측이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 측에서 기각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7759774|참고]] * 2015년 8월 7일 거짓말탐지기 조사 및 행동, 심리 분석 조사에서 용의자인 박 할머니의 진술이 '''명백한 허위'''로 나왔다고 밝혔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7779171&isYeonhapFlash=Y|관련 기사]] * 동일 의식불명 상태이던 한 모, 민 모 할머니 의식이 회복되었다. 이중 민 모 할머니는 박 할머니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것이 맞다는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5/08/07/0200000000AKR20150807110200053.HTML?input=1195m|증언]]을 하여 27일 경찰 발표 내용인 '박 할머니가 놀러 갔지만 허위다'라는 내용과 대치되었다. * 2015년 8월 10일 의식불명 상태였던 이 모(88) 할머니 의식 회복. * 2015년 8월 13일 살인 혐의로 용의자 할머니가 구속 기소되었다. * 2015년 8월 24일 변호인 측은 [[배심원|국민참여재판]]을 신청했다. * 2015년 12월 11일 피고인 할머니 [[무기징역]] 구형. * 2016년 8월 29일 대법원이 피고인 할머니에게 [[무기징역]]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여기서 '''굵은 글씨'''는 경찰 측에서 주장하는 박 할머니가 용의자인 이유다. 이 외에도 쓰러진 당시 '''응급 조치를 하지 않았다'''는 점도 있고 결국 법원에서 박 할머니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